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염원 결실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납부, 송도 이주부지 6필지 최종 확보

기사등록 : 2025-07-01 15:27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공유재산(북항토지)세부 위치도.(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항만시설 환경피해해소를 위해 추진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 이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31억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해, 이주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12일, 20여년간 염원해온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주민(우리자산신탁㈜)과 ‘2단계 1차 공유‧사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주조합이 같은달 26일 교환차액 약 231억원을 납부하면서 이주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이번 교환계약은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수청간 체결한 ‘1단계 1차국‧공유 재산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송도이주부지 4필지와 주민소유의 항운‧연안아파트 786세대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후 786세대 주민들은 송도동 299-1번지부터 299-4번지까지 해당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뒤, 필지별로 지주 공동사업을 통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30일 인천해수청과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교환 계약을 체결해 이주조합이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5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1단계 2차납부를 포함해 총 256억원의 교환차액이 모두 납부되면서 시는 이주를 위한 송도 이주부지 6필지를 최종 확보하게 됐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06년부터 항만시설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이주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10여년간 해양수산부와 주민간 토지교환에 대한 입장차이로 사업은 지연돼 왔으며, 지난 2018년부터 북항토지를 활용한 2단계 순차교환 방식으로 이주 대책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시는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9,046㎡)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국유지(54,550㎡)를 맞교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환차액인 약 256억원을 이주조합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송도 9공구 집단이주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와 대출금리인상으로 이주조합이 교환차액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이주조합이 교환차액을 납부하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됐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오랜기간 주민들의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들의 정주여건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