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어획물(금지체장 꽃게) 판매현장 및 금지체장꽃게 확인.(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인천(시장 유정복)근해 육상과 해상에서 불법행위가 철퇴를 맞았다.
17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달간 인천시 및 군‧구와 합동으로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불법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육상에서 수협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으며,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무허가어업 4건, 불법 어획물 판매금지위반 1건, 불법어구 적재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 수산물 판매업자가 판매금지체장(6.4cm 미만)의 꽃게를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B 어업인은 승인받지 않은 어구(그물코 규격위반어망)를 어선에 적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다수의 어업인이 해상에 불법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산관련법령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금지체장을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승인받지 않은 어구를 제작‧판매‧적재‧사용할 경우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허가 어업을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관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관할 군‧구에 어업정지 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어업과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련법령을 준수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