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오염 물질배출업소 집중단속

도심 및 주택가인근 4곳 적발, 수사후 검찰 송치

기사등록 : 2025-05-13 15:39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집중단속.(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도심 및 주택가 인근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무허가 업체가 적발됐다.

13일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도심 및 주택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거지인근의 금속가공업, 목재가공업, 자동차수리업 등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관련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시설관리 인식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이번 단속에 앞서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지역을 선별했으며, 폐수배출시설 신고여부와 자동차외부 샌딩 및 불법 도장행위 등 불법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32개 사업장 중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2곳,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2곳 등 총 4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A 업체와 B 업체는 석재절단 및 금속가공 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련 기계를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C 업체와 D 업체는 신고된 장소가 아닌 외부에서 자동차 샌딩을 하는 등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는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해 입건·수사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행정기관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주거지인근 등 민원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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