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기관, 운영해결책 머리맞대

인천교통공사 등 6개도시, 무임승차손실 공익비용부담 촉구

기사등록 : 2025-05-08 08:35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공동건의문 채택 모습.(사진= 인천교통공사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6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도시철도노사와 ‘공익서비스 비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는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이 모여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을 정부가 국비보전하라는 공동건의문을 7일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본관에서 전국 6개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는 노사대표들이 참석해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진입 등 변화에 대응하며 도시철도운영의 지속가능성확보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무임승차의 원인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장애인·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과 무임승차제도의 지속유지를 위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 1984년부터 시행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41년간 국가정책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588억원의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발생해 각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고령사회진입으로 손실규모는 더욱커질전망이다.

노사 대표들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국비로 보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6개 도시철도 운영기 노사는 제22대 국회개원후 발의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 국비보전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오는 2026년도 회계연도 공익서비스비용 손실비용 3650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최정규 사장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재정위기상황에 처해있다”며, “공익서비스 도시철도가 문제없이 운영되도록 지속적관심과 무임수송손실 국비보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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