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본관 입구.(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5월 한달간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준다
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5월 한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2025년 4월 20일 기준), 인천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6만2657건에 23억6200만원이다.
미환급금은 주로 국세확정신고후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후 차량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그리고,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으로 납세자에게 안내가 어려운 경우, 소액환급에 따른 납세자의 소극적인 신청 등으로 수령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인천시 누리집내 배너홍보를 비롯해 환급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및 전화안내 등을 통해 적극 환급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택스, 정부24, 자동응답 시스템(ARS)을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시청 방문 없이도 전화(인천시 징수담당관) 또는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환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이 이뤄지며,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후 잔액을 환급하게 된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미환급금 건수의 대부분이 5만원이하 소액이지만,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적극 환급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