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확대운영

자진신고기간 과태료 면제혜택, 위반시 100만원이하 부과

기사등록 : 2025-04-30 16:04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반려견등록 활성화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연2회 확대해 과태료면제 혜택을 준다.

30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반려견등록 활성화와 등록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1회 실시하던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올해부터 2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자 변경,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동물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 반려견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또는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인천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미등록자 및 변경신고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견 등록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한 뒤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지난해말 기준 인천시에서는 1만6140마리의 반려동물이 신규 등록됐으며, 현재 총 22만9733마리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박중우 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의무사항”이라면서,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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