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저트류 식품 제조․판매업소 중점 단속 모습.(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지역서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소가 적발됐다.
인천시(시장 유정복)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은 최근 관내 빵·쿠키 등 디저트류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단속을 실시, 5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양한 디저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환경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따라서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미작성 및 거짓 작성업소 2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목적 보관업소 2곳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등 총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바게트 빵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도넛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 대형베이커리 카페 C 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2개월이상 경과한 음료 베이스 및 빵 제조용 식재료 10종을 조리장내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D 식품소분업소는 식품의 제조원 및 수입원 소재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채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조리 또는 판매 적으로 보관·사용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해 식품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5개업소에 대해 위반행위자를 입건, 수사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수사 기간중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빵류와 쿠키류 8종을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위해우려항목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적합판정을 받았다.
인천특사경관계자는 “디저트류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민감한 소비계층이 자주 접하는 식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시점검 등을 통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