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기변환]인천대 A교수가 전임교원 특별채용비리에 대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대 전임교원 특별채용을 놓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인천대학교 A교수는 인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해 1학기 도시공학과외 1개학과 교수채용과 관련한 불법채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A교수는 기자회견은 통해 “인천대학교는 지침규정(경력기준, 연구실적)인 자격기준을 조작해 총장이 승인해 자격미달 경력자와 연구실적 무자격자가 신규채용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경찰청에 총장과 학과장 등 9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학교측 최병조 교무처장이 나와 A교수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A교수 지적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A교수가 지적한 지침 제42조 1항 1호의 경력기준인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정부기관경력 3년이상, 연구실적기준으로 국내외 논문실적 200%이상의 요건을 충족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침42조 1항,2항 적용을 위해 지침제39조(특별채용대상) 7항, 특별한 사유로 해당대학(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채용긴급성 경우를 적용 했다”고 밝혔다.
또, “제42조(특별채용대상자 지원자격) 2항2번에는 필요한경우 총장은 학과(부)장, 대학(원)장, 부속기관장, 산학협력단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대 도시공학과는 지난 10여년간 전임교원 확보율이 55.7%로, 대학평균 81.1%보다 현저히 낮아, 도시공학과 학생들이 전임교원 충원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교는 일반채용으로 전임교수를 채용하려 했으나 5명이 교수중 A교수외 1명의 교수가 반대해 전임교수를 채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교수의 민원으로 국민신문고,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는 이미 지적사항 및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천경찰청에는 해당사항은 진행중으로 이로인해 학사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다“며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참석 한관계자는 “정상적 학사행정을 두고 무분별한 고발로, 가장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다”면서 “서류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학사행정”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