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 홍보 포스터 수정.(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상가임대차 분쟁방지를 위해 이해당사자 맞춤형 교육을 마련해 실시한다.
2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임차인과 임대인간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임대차 계약해제,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신탁부동산관련 법률관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쟁점, 분쟁 발생시 대처법 등의 법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오는 4월 8일과 10~11일,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교육장(JST 제물포스마트타운 6층)에서 진행된다.
이달 8일에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지며,이달 10~11일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각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법 해석과 실무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