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소규모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개선을 지원,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확대한다.
3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근로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과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프레스 등)에 대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내용은 ▲사업장내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보호장비).
그리고 ▲기존 휴게시설의 환경 및 기능개선(냉·난방기 구비 등) 등을 포함,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의 1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는 특히, 20인미만 영세사업장, 산재사고이력이 있는 사업장, 고위험분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임금체불사업장, 건설현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가능하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인천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컨설팅(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및 문의는 인천시 노동정책과로 하면 된다.
김현미 시 노동정책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음에도 산업재해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인천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