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무더기적발

겨울철 소비자보호 위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기사등록 : 2025-03-06 16:15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강력단속해 19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6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이 올해 1월과 2월,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함께 겨울철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또, 원산지 미표시 위반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인천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강도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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