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업체 적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표시기준 위반 등 7곳 조치

기사등록 : 2025-03-05 14:33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위생용품업체 점검 모습.(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위생용품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인천지역 위생용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조치 및 사법처리를 받는다.

5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이 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나서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A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전의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는 생산하는 위생깔개(매트)제품에 대해 3개월마다 1회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단 3회만 검사를 진행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C 업체는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위생용품 제조시 사용된 모든 원료명을 제품에 표시해야 함에도 일부 원료를 누락해 표시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위생용품관리법’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위반 등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업체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해 수사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군·구에도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수사 기간중 위생물수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한 결과, 대장균, 세균수, 형광증백제 등 위해 우려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위생용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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