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체납 자진납부유도부터 명단공개까지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징수율을 높인다.
17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이달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기준으로 1000만원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691명이다.
현재 총체납액은 2823억원에 이르며, 지방세 체납자는 2235명으로 체납액이 2389억원에 달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456명으로, 체납액은 434억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미납한 경우, 다음달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뒤, 최종체납자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된다.
그리고 확정된 명단은 오는 11월 19일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 징수실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둬, 지난해기준, 지방세 체납자 597명의 명단공개를 통해 10억98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43명의 명단공개를 통해 3억5900만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도 이를 적극 활용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당시 1억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후 2017년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돼 1000만원이상의 체납자까지 공개대상이 확대됐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18년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는 세목이 총 140개로 늘어나며, 특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부담금관련 세목이 전체 체납액의 4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합산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어, 지방세 체납액은 전국기준으로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인천시 관내 기준(시·군·구 합산)으로 1000만원이상일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이달 집중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단공개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신중하게 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