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8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가 높은 빈도로 다뤄졌다.
유관 기관들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인천의 공동주택들이 차량화재에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미추홀4, 국)은 이날 본회의 5분발언 순서에서 “(지난 청라 아파트 전기차화재를 계기로) 이제 별도의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이 필요해졌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의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비록 화재사고가 일어난 청라지구가 본인의 지역구는 아니었지만 현장상황 파악을 위해 화재 현장인 지하 주차장을 방문했다며 본인이 찍어온 현장 사진을 이날 본회의서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고 후 시점이었음에도)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처참했다”며 “소방관 177명, 장비 62대가 동원돼 8시간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차량이 87대가 전소되고 46세대 주민이 주민센터나 체육관에 임시 거주할 정도로 전기자동차 단일사고 최대 피해였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나름 조사를 해 본회의서 밝힌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들도 있기는 했으나 시민들 입장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들이 꽤 있었다.
그가 파악한 바로 전기차 화재는 다른 전기차의 연쇄 폭발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 리튬 밧데리 폭발로 1~2분 만에 1천 도 이상의 고열과 연쇄 폭발로 한 대의 진압 시간 최소 42분, 최대 8시간 이상 걸리며 소방차 물은 96톤이나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국에서 전체 자동차의 21%를 넘어가는 전기자동차의 2020~2023년까지의 화재발생 통계는 매년 11건, 24건, 43건, 72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다는 것.
또 지난 4년간 150건의 전기차의 화재 피해액이 총 60여 억에 불과했으나 이번 청라 전기차 화재사고는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면서 주차된 인근 차들이 전소되고 주변에 있는 전기차까지 연쇄 폭발해 이 사고 단 한 건이 지금까지의 피해 규모를 아득히 넘어선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최대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는데 이를 감안하면 전소챠량 87대는 물론 800대에 가까운 그을린 차량에 대해 자차보험이 없을 경우 제조사 등을 상대로 힘겨운 법적싸움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화재가 난 지하 주차장은 폭발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과 방화셔터가 없어 피해를 더 키웠는데 더 큰 문제는 현재 인천 관내의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소의 87.8%가 지상이 아닌 지하에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지상 주차장 자체가 없는 공동주택이 많다는 점인데 실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입주민 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만 보더라도 별도의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이 필요해진 만큼 이를 지상으로 지정해 이전해야 하고 만약 지하가 불가피할 경우 방화벽과 방화셔터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물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기차 주차를 지상에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마련되는 것인데 사실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전기차 리튬 밧데리 전용 소화기가 4리터용과 20리터용으로 최근 보급되고 있는데 이를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보급하거나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에 조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이 인천시에 제안한 것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 지정 ▲전기차 지상주차장 설치 및 이전 권고 ▲지상이전 불가능 시 방화벽 및 방화셔터 설치 의무화 ▲전기차화재용 소화기 보급 ▲ 지상 이전설치 혹은 방화시설 설치에 시·군구가 비용 일부 지원토록 조례 개정 등이다.
그는 “금번 회기 중에 다른 의원들과도 중지를 모아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가 밝힐 의견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연수구의회가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조치를 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천시도 해당 조례안에 예산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23일 폐회한 제267회 임시회에서 연수구의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 마련과 함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5,5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조치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당시 구의회의 임시회와 관련해 “최근 청라 전기차 화재사고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주민 불안이나 주민 간 갈등이 있기에 이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시설 이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