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학생들 ‘외면’한 학교와 인천시교육청]

전기차 화재 주민 대피에 학교 측 위법하게 막고 허위 보고까지
정종혁 시의원 의회 본의회서 폭로하고 강력히 질타

기사등록 : 2024-08-28 17:05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정종혁 인천시의원이 2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재난 시 대응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지난 1일 발생해 수백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바 있는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사고 당시 인천시 및 유관기관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으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인천시의회에서도 이같은 지적들이 적나라하게 이어졌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라 유사시 임시주거시설로 활용돼야 하는 학교시설을 당치도 않은 이유로 이재민들의 대피를 거부했던 무책임한 행태는 의회에서도 강한 질타의 대상이 됐다.

 

2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종혁 의원(서구1, 민)은 “대규모 재난 앞에서 모든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의 대응과정은 안일하고 심지어 무책임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거짓보고는 물론 행정편의주의로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해 지역사회를 실로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발단은 당시 화재 발생 직후 불길과 연기가 번지면서 오갈 데가 없게 된 아파트 주민들이 이재민들의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가장 가까운 한 중학교로 긴급 대피하면서 일어났다.

 

그런데 당시 이 학교 측은 시설 사용료와 공문 협의를 이유로 시설 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들 상당수가 이 학교 학생들로 확인되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유사시 거부한 셈이 됐다.

 

게다가 해당 학교시설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바대로 유사시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돼 있다. 지정된 곳은 학교 측이 거부한 사유라는 시설 사용료나 공문협의가 없었더라도 관련법상 이재민 발생 시 제공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런 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거나 알고도 거부하려 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법에도 없는 이유를 대며 이를 거부한 것이어서 더 문제가 컸다.

 

결국 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피해주민들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쉘터 시설로 대피해야 했다.

 

정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이를 폭로한 뒤 추가적으로 들은 전언에 의하면 학교 측의 거부로 주민들의 불만도 불만이지만 대피가 거부된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느끼는 실망감도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이 학교가 ‘모교’가 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교육당국과 학교의 안일한 행정에 의해 결국 모교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물론 일선 학교 측의 대응도 문제지만 유사시 학교시설에 대한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시교육청이 아무런 대비도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나 논란을 더하고 있다.

 

실제 이 문제는 이후 지역사회에 알려졌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기까지 했을 정도로 문제가 컸는데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사고 당일 오전에 학교시설 사용이 허가됐다는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문제는 이 허위보고가 시교육청이 받은 보고에서도 학교시설 사용이 사고 다음날에야 뒤늦게 승인됐다고 돼 있었던 것으로 다분히 ‘의도적’인 허위보고임을 의심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정 의원 등이 “학교가 사용료와 공문 협조 등 이유로 시설사용을 거절하는 것이 맞는 거냐”고 묻자 시교육청 담당자는 “학교에서 전혀 못할 얘기는 아니다”라며 근거도 없는 핑계까지 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가 인천시조차도 긴급재난상황으로 안전문자를 보낼 만큼 심각했지만 대피처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던 학교 측의 행동과 교육청 담당자의 코멘트 모두 무책임은 물론 피해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에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정 의원은 “당시 도성훈 교육감께서 휴가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느냐, 아니, 보고 자체는 받은 거냐”며 “(교육감께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공허한 울림만 해온 거냐”고 도 교육감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시교육청의 유사시 행정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재난 대응 매뉴얼 부재, 행정처리절차에서의 기관 간 불통, 조직관리 부실, 책임 회피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시교육청과 학교의 위기관리 수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사고 시 피해 상황을 축소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이하 ‘본부’로 표기)에 대해서도 따끔히 지적을 가했다.

 

당시 현장에는 사고발생 5일차였던 5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본부의 의무가 당일마다의 사고의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에도 당시 ‘3일 전’ 자료로 피해 현황을 축소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저질렀던 것.

 

정 의원은 “유 시장께서는 본부에서 부실하고 불성실한 현황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나 있었느냐”며 “재난상황을 총괄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부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히 방문한 의원들에게 ‘축소 보고’로 일관한다면 향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인천시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정 의원은 “(본부보다도) 인천시교육청의 대응은 시와는 비교할 수준도 못 된다”며 “시교육청이 시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이기적인 행정편의주의를 보인 부실행정의 극치”라고 일갈, 이번 사고에서 가장 잘못된 행동을 한 기관으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재난이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다, 시교육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메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고 강화하며 해당 학교를 비롯해 법적으로 임시주거로 지정된 학교시설의 역할을 방기 및 허위보고에 대한 재조사와 엄중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