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최근 인천 내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고장사고와 관련해 인천지역에서 유독 사고소식이 많이 들렸던 이유가 있었다.
유관기관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인천이 전국 17개 광역단위지역 중 노후된 승강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발표한 노후 승강기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인천지역에서 설치된 지 15년이 지나 정밀안전 검사 대상이 되는 노후 승강기는 총 1만 4,353대로 확인됐다.
공단이 밝힌 인천 전역에 설치된 승강기가 총 4만 7,737대인데 이중 노후 승강기가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공단은 인천이 전국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1만 4,353대의 노후 승강기 중에서도 설치된 지 25년이 넘은 심각한 상황의 노후 승강기도 3,397대(7.2%)로 이 역시 인천이 전국에서 비율이 제일 높다.
공단에 따르면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의는 현재 현행법이나 관련 규정 등에 적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설치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들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노후 승강기로 분류하고 있다는 설명인데 최근 인천서 일어나는 승강기 사고를 감안하면 현행법에서 다룰 필요도 있어 보인다.
실제 네이버와 다음 등의 뉴스 카테고리에서 검색을 해 보면 인천에서 최근 노후 승강기 관련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
사례로 1990년 준공된 15층짜리의 중구 항동7가의 한 아파트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결과 정상 사용이 어려운 ‘탈락’이 되며 지난 6월경부터 약 승강기 24대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었다.
심지어 승강기가 오래된 관계로 부품 조달 등에 문제를 겪으면서 승강기 운행 재개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안전사고(계단 이용 시 발생 가능성)를 우려해 조건부로 운행 허용을 하겠다고 밝히며 그나마 재개 시기가 당겨지기는 했으나 608세대의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측은 이달 중순까지 공단에서 요구한 안전 부품 설치를 완료하고 운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런가 하면 2001년 준공된 15층 규모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아파트(70세대)는 승강기 부품이 고장을 일으켜 6일부터 승강기 운영이 멈춰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고장 당일 전문업체에 의뢰해 같은 날 수리를 완료했지만 이후 다른 부품에서 고장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도 부품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들의 승강기가 연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단순한 고장만이 배경이 아니다. 어차피 승강기라는 것도 기계로 작동하는 만큼 ‘수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소모품’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적립하는 수선기금 등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항동7가의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주민들이 단지 내 시설 유지보수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달 기금 형식으로 적립한다고 알려진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충당금)’이 모자랐던 것도 나름의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충당금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아파트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옥상 등에서 누수가 일어나면서 도장공사 등으로 충당금을 활용했는데 이로 인해 충당금이 모자라게 되자 이를 소폭 인상하면서 어찌어찌 보수비용을 마련하긴 했지만 부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주민 불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주안동 아파트의 경우 부품 조달 문제로 수리 일정도 정하지 못하자 관할인 미추홀구로부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구에서 심사과정을 거치는 만큼 지원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도 최대 가능금액은 최대 2천만 원으로 실제 필요액수(5~8천만 원 수준)보다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승강기 제조업체 등 업계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이 모으는 충당금이 부족한 경우나 비용 문제 등으로 교체나 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만약 승강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공 차원의 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 차원의 우려도 물론 있다. 노후 승강기의 경우 대부분 원도심의 노후된 아파트가 해당될 텐데 사회적으로 약자 입장에 있는 시민들이 생활안전의 위협에 더 크게 노출돼 있는 만큼 지자체 혹은 정부 차원에서 적잖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배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