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해 특사경에 적발된 축산물 (사진=인천시 특사경)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식품 표시 기준 위반 등 인천지역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들이 불법영업을 일삼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축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 표시의 기준 위반을 비롯해 축산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축산물 보관 방법 위반, 축산물 미신고 영업 등으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일반 식육·포장육은 –2℃~10℃에서, 쉽게 변질되는 닭과 오리 식육은 –2℃~5℃에서 보존해야 하고 오염 방지 및 품질 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포장 보관·운반·진열·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A 식육판매업소는 축산물 표시의 기준에 따라 식육의 종류·등급·소비기한 및 보관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는가 하면 냉동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B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소는 가금류 보존 및 유통 온도가 냉장(-2∼5℃) 또는 냉동임에도 불구하고 생오리·삼계닭·토종닭 등을 실내 상온 상태에서 진열·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C 식육판매업소는 냉장 식육을 냉동창고에 보관했고 D 업소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산 육우, 미국산 등심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조사 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물 유통 질서를 위해 축산물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 기준·규격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미신고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물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27개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찬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