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사경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무신고 영업 등 경기도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불법영업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A 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6개 객실을 빌려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1년 6개월간 8천3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시 B 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덜미를 잡혔다.
파주시 C 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운영,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숙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