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업 등 식품 제조업소 불법행위 기승]

부산시 특사경, 식품 기준 허위 표시·불량 달걀 사용 등 15곳 적발 형사입건

기사등록 : 2024-06-16 14:15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무허가 작업장에서 비위생 상태로 식육을 포장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업소 내부 (사진=부산시)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무허가 영업 등 부산지역 식품 제조업소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15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형사처벌 및 행정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정의 달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 대형음식점, 축산물 취급 업소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전반에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불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허위표시 2곳, 식용 부적합 계란 사용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곳, 원산지 거짓 표시 3곳, 위생 불량 1곳, 무허가 영업 4곳이다.

예컨대 A 식육 가공업체와 B 식육 포장처리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C 업체에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위탁, 식품 안전기준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해 급식소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15톤을 납품, 1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제조·관리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 여부 등에서 불법을 저지른 케이크류 취급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인 D 업소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및 고유번호 등의 표시 사항이 없고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로 빵류를 제조·가공해 판매·보관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인 E 업소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치즈 등 식재료 5종을 제조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F 제과점은 무허가로 케이크 등 빵류를 가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게다가 식자재 원산지를 속이거나 조리 장소를 비위생으로 관리한 업소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업소 중 5곳이 시민들이 믿고 찾았던 유명 맛집 또는 대형음식점이라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적발된 음식점 중 3곳은 고춧가루나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는가 하면 1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가, 나머지 1곳은 조리 장소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해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5곳 가운데 14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는 한편 조리 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은 행정 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식육을 가공하거나 포장육을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이,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을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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