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장면 (사진=충남경찰청)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음주 운전자 및 불법 체류자들을 협박,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2명(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충남경찰청은 천안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자를 협박 돈을 뜯은 사건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계좌 등을 분석, 30대 피의자 4명을 검거,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1년여간 천안·당진·수원·청주 등 유흥가 주변에서 27건의 범행을 저지르고 추가로 운전자가 외국인일 경우 ‘불법 체류자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뒤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모습을 확인, 피의자들이 사용한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교도소 동기와 친구들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모의하고 유흥가 주변 새벽 시간에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찾는 물색 조, 차량을 뒤쫓아가는 추격조로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고의사고 또는 앞을 가로막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잡이 조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갈취한 5천700만 원은 대부분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문교 청장은 “새벽 시간 식당 주변을 배회하며 음주 운전자들을 노리는 갈취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유숙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