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맞은 인천 숙박업소들 불법 영업 기승]

인천시 특사경, 공유 숙박플랫폼 활용한 무신고 숙박업소 집중단속 13곳 적발

기사등록 : 2024-06-12 09:18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특사경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무신고 영업 등 인천지역 숙박업소들이 불법 영업을 공공연히 자행,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 행정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 주거시설(아파트·단독주택 등)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를 적발, 안전한 숙박환경 및 공정한 숙박 시장을 조성하고자 이뤄졌다.

예컨대 A 업소는 주택에 침대와 가구 등을 비치, 2개의 객실을 꾸미고 온라인 공유 숙박플랫폼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입‧퇴실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 업소는 3개 동 건물에 9개의 객실과 외부 수영장 등을 설치, 무신고로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는 펜션으로 게시해 홍보하는 등 2년에 걸쳐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C 업소는 내국인에게 숙박업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영위하면서 포털사이트에는 장소대여(파티룸 등)업으로 홍보하는 등 내국인들을 주 대상으로 편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 업소는 관광객 안전에 대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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