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산면 매음리 산 166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1시간 11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산림당국)
(뉴스통신=이인수 기자) 9일 낮 12시 29분께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 166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1시간 11분 만에 진화됐다.
산불발생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 헬기 3대·차량 18대·인력 37명 동원 진화...화재원인 조사 중은 헬기 3대를 비롯해 진화차량 18대, 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해 오후 1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또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 반을 투입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 가해자 등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하지 말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