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압수된 위조 화폐 (사진=구미경찰서)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화폐를 위조, 유통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5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5만 원권(한국은행 발행) 위조지폐 6,374매(3억 1,870만 원 상당)를 제조, 유통 판매한 A씨(국외 검거) 등 18명을 검거, 5명을 구속하고 공범 등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5만 원권 지폐를 위조,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하거나 SNS를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 위조해 미성년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도피 자금이 필요해지자 국내에 있는 공범 C씨 등에게 위조지폐 제조 방법을 알려줘 2억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판매하도록 했다.
미성년자인 F군 등은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A씨 등이 SNS에 게시한 판매 광고를 통해 위조지폐를 구매한 후 재 현금화하기 위해 모텔 등에서 사용하다 경찰에게 검거됐다.
피의자들 가운데에는 도박이나 사채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마약을 소지·투약하거나 위조지폐를 불법 거래에 이용하는 등 추가 범죄 정황이 확인되기도 해 별건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박종섭 서장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해 화폐 유통 질서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화폐 위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은 현금 거래 시 홀로그램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