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정부 아동수당과 별개로 인천의 출생 아동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천사지원금 제도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다음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빠르면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에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아동 양육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매년 아동 한 명 당 120만 원의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 적시했다.
천사지원금은 지난해 출생아동(2023년 1~5월생 아동들은 소급 적용)부터 지원 대상으로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이 태어난 생일 달에 신청하면 매년 한 차례 120만원씩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아이 꿈 수당은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지급해 18세까지 총 1,9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천시는 이번 시의회의 승인에 따라 개정된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며, 해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시는 아이 꿈 수당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진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된 후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지난해 말 발표한 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먼저 진행된 사업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50만 원)으로 지난 4월 한 달간 총 4,464명이 신청하며 제법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배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