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논란’ 배곧대교 건설 사업 법정 싸움 시작]

시흥시 한강유역환경청 상대로 소송 제기 건
수원지법 다음달 21일 1차 변론기일 잡아

기사등록 : 2023-11-22 12:36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배곧대교 조감도 (사진=시흥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역점사업’이라며 추진 중인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송도갯벌의 훼손 논란으로 환경부처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정싸움이 다음달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시가 지난 2월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이 다음달 21일자로 1차 변론기일을 잡아 진행할 예정이다.

 

시흥시가 수원지법에 지난 2월 소장을 청구한 만큼 10달여 만에 법정공방이 시작되는 셈인데 인천을 비롯한 지역 환경단체들도 적잖이 주목하는 분위기다.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송도지구를 연결하는 길이 1.89km의 왕복 4차로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골자로 시흥시가 민자사업 방식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반대성명을 내고 있는 상태다.

 

발표된 건설계획은 송도갯벌을 직접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송도갯벌은 인천시가 지난 2009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14년에는 습지 보존을 위한 ‘국제협약’에 해당되는 ‘람사르 협약’을 통해 람사르 습지로 등재된 곳이기도 하기 때문.

 

실제 2014년 한진중공업이 시흥시에 ‘배곧대교 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을 당시 인천 환경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낸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환경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성명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주요 관계자들이 나서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배곧대교의 반대 성명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러한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듯 2021년 12월 “배곧대교 노선은 송도갯벌을 통과해 환경적 측면에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시흥시에 사업계획 재검토를 통보했다.

 

이에 시흥시는 지난해 3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는 동년 11월 기각돼 해를 넘겼고 시흥시가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

 

인천시의 경우 민선7기 때까지는 이렇다 할 입장은 없었는데 민선8기 들어 인천경제청이 사업 필요성에 대해 시흥시와 뜻을 모으자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시흥시와 협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시흥시는 인천경제청과 경기도까지 끌어들여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출구전략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송도지구 내 바이오클러스터 확대를 비롯해 교통물류체계 기반 조성, 인근의 교통정체 해소(교통정체 해소 부분은 주로 시흥시의 주장) 등 배곧대교 추진에 찬성하는 경제청의 의견을 인천시가 받아들인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시흥시는 배곧대교 사업이 늦어지면 인근 인천~안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도 더하면서 ‘국책사업 지정’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4자 협의체의 한 주체인 시흥시의 ‘국책사업 주장’에 다른 3개 기관(인천시, 경기도, 경제청)이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는 만큼 사실상 4자 협의체 단위로도 국책사업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흥시가 국책사업을 주장하는 이유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진행시키려면 민간사업자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재검토를 통보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이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해야 하기 때문.

 

시흥시나 경제청 등은 큰 변수가 없는 한 한강유역환경청이 향후로도 ‘사업 재검토’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이 같은 국책사업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시흥시의 주장대로 국책사업이 되면 현행법에 따라 “환경문제가 있을 수 있다”도 해도 법적으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은 사실상 사라진다는 게 중론이다.

 

그 근거로 습지보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면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등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습지행위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러한 관련법의 적시내용대로라면, 국책사업 지정 시 한강유역환경청의 자세나 환경 관련 지적 등과 무관하게 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인천시가 시흥시와의 협의 시 외연상으로는 ‘환경피해 최소화’라는 명목을 협의의 조건으로 잡긴 했지만 국책사업 지정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다면 그 명목도 사실상 ‘겉치레’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대책위는 배곧대교 건설 자체가 습지 및 습지 내 생태계 훼손은 물론 법정보호종 서식지 감소 등 환경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시흥시의 사업계획을 전면 폐기 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천시는 자체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고 홍콩 마이포습지와 자매결연을 맺은 송도갯벌에 대해 ‘보전의 대원칙’ 하에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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