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 '무산되나?'

외연적으론 인하대의 ‘계약 불이행’이지만 ‘내막’은 달라
인천경제청 인하대에 불리하게 행정, 학교 측 과거 ‘항의’도

기사등록 : 2023-09-15 17:27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하대학교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11공구 부지 (사진=인하대)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하대학교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매립지 11공구에 추진하고 있는 송도캠퍼스 건립 사업이 인천경제청과의 마찰로 무산 가능성 위기까지 놓이며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까지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에 캠퍼스 조성을 위해 내주기로 한 수익용지 매매계약을 인하대에 요구했는데 인하대가 제때 체결하지 않으면서 송도캠퍼스 조성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한 결과로만 보면 인하대의 잘못 같지만 상황 하나하나를 모두 뜯어보면 사정이 다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인천경제청에 대해 “인천의 공공기관이 맞느냐”는 식의 비판도 나온다.

 

앞서 인하대는 2013년 7월 인천경제청과 송도캠퍼스 조성을 위해 송도 11공구 교육연구용지(22만 5천㎡)를 1천77억원에 사들이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인하대는 2011년 경제청으로부터 5·7공구 땅을 받기로 했으나 경제청이 양보를 요청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땅은 반도체 회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경제청의 입장이었는데 인하대가 이를 수용하면서 받고자 하는 땅을 당시 매립하기도 전이었던 11공구로 바꿔야 했기 때문.

 

이 과정에서 경제청은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오피스텔과 업무·상업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11공구 지식기반서비스 용지(약 5만㎡)도 조성원가 80%, 감정가 20%에 인하대 측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인하대는 당시 이 수익용지를 활용해 ‘약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드는 캠퍼스 조성에 보태기로 했었으나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하대는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양측이 2013년 당시 맺은 협약에는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매매계약을 맺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경제청은 보존등기일인 2016년 10월로부터 따진 계약 기한인 2017년 4월까지 지식기반서비스 용지를 매입해달라고 인하대에 요청했으나 이것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던 것.

 

이에 인천경제청이 지난달 내부 회의에서 매매계약 유지 여부를 논의했는데 내부에서도 “이미 기한이 끝난 만큼 계약 체결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지역 거점 대학의 조성사업이 중요한 만큼 계약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부지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데 전언에 의하면 협약에 기한이 명시돼 있는 만큼 자칫 이것이 ‘특혜 시비’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측은 만약 학교 측이 수익용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송도캠퍼스의 재원을 학교 차원에서 마련할 방법이 딱히 없는 만큼 사업이 무산될 위기가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당시 협약에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쟁점이 있는 경우 협의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최근에도 교류 등 협의과정을 밟고 있어 계약이 유효하다는 논리다.

 

학교 측에 따르면 경제청이 2020년 8월 ‘인하대 측에 수익용지 매입 의사가 있다면 협약에 따라 부지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공식 답변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시기인 2020년 5월 경 경제청은 ‘인하대 측이 수익용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으로 해당 부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한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하대에 제공할 땅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도 되는 만큼 인하대가 경제청의 바람대로 계약을 진행시키기엔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당시 인하대는 경제청에 이러한 내용으로 항의한 사실이 있었고, 경제청도 이를 수용해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추가적인 협의도 오갔던 상황이었다.

 

또 인하대가 10회에 걸쳐 분납하고 있는 송도캠퍼스 부지 대금은 마지막 잔금 약 60억 가량만 남아있고 이 잔금 역시 내년 말이면 납부한다는 계획이 있는 만큼, 내막을 알게 된 시민사회 일각은 인하대보다는 경제청에 화살을 날리는 분위기다.

 

과거 연세대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1단계 협약에 포함됐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2단계 협약으로 미뤄주며 용지의 59%를 수익용 토지로 공급하고 심지어 이를 조성원가(당시 3.3㎡ 당389만 원)에 공급해주는 등 과한 특혜를 주면서도 ‘지역 대학’에 해당되는 인하대에는 일종의 ‘차별행정’을 한다는 논리다.

 

당시 연세대는 1단계 협약을 대부분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왔지만 경제청은 연세대 측에 6만 평 가량의 수익용지를 내준 반면 양보의 자세를 보인 인하대엔 1만 평 대의 수익용지를 내주는 정도에 그쳤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어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의 주요 시민단체들은 “인하대는 지역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부지 협의와 관련해 양보를 했으면 인천경제청도 그에 합당한 행정을 해야함에도 경제청의 자세를 보면 인천의 공공기관인지마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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