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무릎통증을 빌미로 허위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2억원 상당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허위 입원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뜯어낸 A(5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 전주 일대 병원 19곳에서 입, 퇴원을 반복하며 보험회사로 부터 1억96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보험회사로 부터 입원 일당을 지급받기 위해 증상을 과장하거나 병명을 바꾸는 수법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6년 동안 입원한 820일 중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부를 분석해 424일을 허위 입원한 사실을 밝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