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 김상섭 기자)인천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경쟁제한 규제개선을 위한 2017년 규제개혁 직무교육’을 가졌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인천시 및 군·구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오상철 사무관의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의미와 조례 및 규칙상의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이뤄졌다.
그동안 개최됐던 규제개혁의 교육이 기업현장,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규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해 진행됐었다
이번교육은 시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경쟁을 제한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사전에 제거하고 기업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됐다.
특히,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무한경쟁시대의 불필요한 경쟁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는 평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입법과정에서 규제를 개선해 국민 및 기업의 생활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살기좋은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컨설팅해 자치법규의 경쟁제한 규제개선이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