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규제개혁 직무교육 실시

시 및 군·구 직원 100명 대상, 규제의 의미와 조례 등

기사등록 : 2017-07-02 16:19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뉴스통신= 김상섭 기자)인천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경쟁제한 규제개선을 위한 2017년 규제개혁 직무교육’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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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인천시 및 군·구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오상철 사무관의 강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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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의미와 조례 및 규칙상의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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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최됐던 규제개혁의 교육이 기업현장,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규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해 진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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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교육은 시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경쟁을 제한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사전에 제거하고 기업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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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무한경쟁시대의 불필요한 경쟁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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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입법과정에서 규제를 개선해 국민 및 기업의 생활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살기좋은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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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러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컨설팅해 자치법규의 경쟁제한 규제개선이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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