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최근 서울시가 관내 대학교에 도입키로 한 ‘대학생 천원 아침밥’ 지원책을 전국단위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경기 오산, 민)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안했던 ‘대학생 천원아침밥’ 지원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안 의원 외에 강민정, 김두관, 김민철, 김용민, 김정호, 김홍걸, 도종환, 서동용, 용혜인, 조승래, 진선미 의원 등 야당 중심의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로 힘을 보탰다.
‘대학생 천원아침밥’은 2012년 경 충남 아산 소재 순천향대학교가 아침식사 시 학생이 1천 원만 내면 나머지(당시 기준 1,500원)를 학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다.
이것이 예상보다도 큰 호응을 얻은 것을 직감한 정치권에서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벌였던 쌀 소비 촉진 운동 일환으로 대학생들의 아침을 책임져 주자는 의견을 내는 등 논의 끝에 ‘학생 1천 원, 농림부 1천 원, 나머지 학교 부담’의 원칙으로 일부 대학교에 도입했다.
시범도입을 한 학교 내에서 분위기가 좋자 최근 일부 지자체 등이 학교 측과의 협의를 거쳐 관할지역 학교에 도입했고 최근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이 직접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안 의원은 이것을 전국으로 아예 법제화하자는 의견인데 현재의 법 기준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은 확대 안정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대학생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천원 아침밥은 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등 일석삼조 효과가 발생한다”며 “국가의 미래인 학생의 건강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한 만큼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까지는 건강한 아침밥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로만 보면 여야 모두 이같은 내용에는 큰 이의는 없는 상태다. 최근의 정치권이 청년세대의 표심을 강하게 의식하는 만큼 뚜렷한 반대는 현재 국회 내에서는 없다.
다만 일부 경제신문 등 매체들은 “또다른 형태의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기사와 사설 등을 올리면서 “나라 살림은 안중에 없다”는 표현을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등의 행로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들 매체들의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나라살림 수준이 ‘대학생들의 아침밥 때문에 거덜날 정도’밖에 안 된다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배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