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교육부가 가정 별로 이른 오전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내용의 ‘돌봄학교’를 인천에서도 시범운영 중이다.
그러나 인천지역 일선 교사들은 이 돌봄학교의 시범 도입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 등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인천시교육청의 이른바 ‘불통행정’을 지적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인천지역 교원들로 구성된 ‘인천교사노조’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인천형 늘봄학교 공모계획에 대해 시교육청이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지만 현실은 시교육청의 주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돌봄학교 사업은 각 가정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책임교육’을 목적으로 교육부가 일선 시교육청에 도입하려는 제도다. 현재 인천과 경기, 대전, 경남, 경북의 5개 시·도교육청이 시범운영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
시간대별로는 기존에는 방과 후부터 주로 오후 5시까지 하던 돌봄 프로그램을 오전 7~9시 아침 돌봄, 오후 8시까지인 저녁 돌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늘봄학교 사업을 두고 교육종사자들 일각에서는 이 업무가 일선 교사의 기본 업무가 될 경우 교육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며 우려의 시각이 있기도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사들 간 민주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천교사노조가 22일부터 25일까지 인천관내 늘봄 모델학교 30곳의 교사 3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9.7%(계산상 35명으로 추정)는 ‘늘봄 모델학교 신청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간 민주적인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교사노조 측은 “이 30개 학교 중 한 곳의 관리자는 ‘인천시교육청의 연락을 받고 늘봄학교를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는데 이는 자발적으로 30개교가 신청했다는 시교육청 주장과는 다른 사실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초등학교에서 돌봄 관련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늘봄학교 업무 처리에 교사가 투입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협약과도 다른 행로라는 것이다.
아울러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초1 에듀케어’ 운영 학교에서는 강사가 섭외되지 않아 담임이 강사를 겸하는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시교육청이 결국 예산만 던져주고 예산을 받은 학교가 알아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라며 “준비도 안 된 정책을 억지로 추진하지 말고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시교육청이 적극 수렴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기존 학교에서 근무하는 방과후강사 인력 등을 가장 먼저 활용하도록 했고 교사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인력을 추가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간제 인력의 단순 투입이 해당 사업의 ‘결정적인 키’가 될 수는 없는 만큼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돌봄학교 사업과 관련한 갈등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