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리권한 일부 지방에 이관될까?]

교육부, 학교 설립·이전·통폐합 등 권한 지방 이양 추진
허종식 의원 개최 정책 간담회서 교육부 입장 일부 나와

기사등록 : 2023-02-08 16:11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허종식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제공 = 허종식 의원실)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설립과 관할구역 내 이전 및 통폐합 등 관리 권한 일부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 민)에 따르면 교육부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신설 및 이전·통폐합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은 허 의원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교육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해당 간담회에서 “소규모 학교 설립과 관할구역 내 학교 이전 및 통폐합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앞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7월 교육부에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 권한을 일선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 달라는 건의를 하면서 교육부가 내부 검토에 착수하게 됐다.

 

최근 5년(2018~2022)간 전국 학교 설립 안건의 교육부 중투심 통과율은 평균 61.9%(657건 중 407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천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57.2%(56건 중 32건)의 비율이 나타났다.

 

지난해 인천시의회에서 송도·영종지구 등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이 시교육청에 여러차례 해결을 요구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실제 시교육청 역시 그간 중투심을 통해 인천지역 학교에 대한 심사에 비교적 ‘까다롭게 굴었’던 교육부의 자세 역시 이같은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가속화시켰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오는 4월 2차 중앙투자심사부터 소규모 학교 설립과 이전·통폐합 건을 중투심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로 결정토록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일선 시·도교육청이 지역사회 요구 등으로 무분별한 소규모 학교 설립 등 과잉투자 및 중복투자를 하는 현상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학생수용률이 계획 대비 70% 미만일 경우 재정적 패널티(교부금 삭감 등)를 주는 제재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던 창영초등학교 이전 및 여중 신설 문제를 대입해 보면 만약 교육부의 이 같은 검토 사항이 현실화됐을 때 이를 인천시교육청이 자체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인천의 경우 원도심의 학교는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반면 신도심은 급격하게 늘어나 학교 배치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 주민들이 학교 이전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을 때 시교육청이 이를 무분별하게 들어줬을 때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정서상 갈등’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시교육청이 일정 부분의 권한을 갖는 것은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환영할 일이겠지만 특정 지역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 ‘나름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더 큰 논란들을 자초할 수 있는 우려도 커지는 셈이다.

 

간담회를 개최한 허 의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구역에 학교를 적기에 신설하기 위해서라도 소규모 학교 설립 및 이전·통폐합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육부가 중투심 제도를 조속해 개선해 지방교육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한편 원도심과 신도심의 학교를 둘러싼 본질적 논란에 대해서는 다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의 발언에도 학교 이전 등 문제에서 지역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나름 우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창영초교 이전 문제와 관련 “교육부 중투심에서 향후 우리 청의 자체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세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