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기교육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 및 시민촉진단 담당자 등

기사등록 : 2017-06-21 18:05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뉴스통신= 김상섭 기자)인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들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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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시는 사회복지회관에서 군·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인천시, 군·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담당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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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주차 대수가 10대이상인 시설물일 경우 의무적으로 확보한 장애인주차장(전체 주차대수 3%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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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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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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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으로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계도(신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시편의시설설치촉진단의 계도요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현장에서 계도(신고) 활동에 도움이 되는 관련된 법률 및 동영상, 신고시 사진 촬영 방법에 대한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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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관합동 장애인 주차장 점검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과 인천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사업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서는 계도요원들이 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동영상 시청에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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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동안 교육부재에 대한 아쉬움 해소와 만족도 상승으로 향후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불법주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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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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