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 김상섭 기자)인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들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마련했다.
21일 인천시는 사회복지회관에서 군·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인천시, 군·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담당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주차 대수가 10대이상인 시설물일 경우 의무적으로 확보한 장애인주차장(전체 주차대수 3%이상)을 말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으로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계도(신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시편의시설설치촉진단의 계도요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현장에서 계도(신고) 활동에 도움이 되는 관련된 법률 및 동영상, 신고시 사진 촬영 방법에 대한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또, 민관합동 장애인 주차장 점검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과 인천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사업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서는 계도요원들이 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동영상 시청에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아울러 그동안 교육부재에 대한 아쉬움 해소와 만족도 상승으로 향후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불법주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