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장애인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점자표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들의 식품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 필수 정보를 점자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시판 중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중 일부 주류·음료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세 제품명이 아닌 ‘음료’, ‘탄산’, ‘맥주’ 등을 구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주류·음료 이외에 도시락, 샌드위치, 과자 등 점자 표시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 많아 장애인 소비자들이 식품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최소한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제품명, 유통기한 등 식품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토록 했다.
또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이와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식품정보조차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 소비자가 더 이상 불편함 없이 식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