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지역 신종 코로나(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에 특별 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이 긴급 투입된다.
12일 인천시는 코로나-19 피해제조업체에 6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상환 중인 시설자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무역업 영위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업체로서 간접피해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협조융자로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대출금액은 기업당 최대 7억원으로 만기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거치 5회분할(3년)로 상환이며, 시는 대출금리 2%의 이자차액보전 지원한다.
설비나 공장을 확보할 때 지원되는 구조고도화자금은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8년간 상환하는 조건이며, 인천시 기금으로 1.5%(변동금리)에 융자된다.
특히, 이번 특별자금은 기존의 타 정책자금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상환 중이어서 잔여한도가 없더라도 추가로 지원한다.
또, 바이러스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될 피해기업의 일시적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市기금을 상환중인 기업에 융자금 상환유예도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인천시는 경제위기 때마다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자금 및 판로지원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도 제한기준 적용배제, 지원혜택확대, 온오프라인 접수를 통한 신속지원, 시설자금 상환유예 등 다양한 경영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이남주 市산업진흥과장은 “인천시는 지역기업 위기 때마다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했다”며, “이번에도 기업의 요구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별자금신청은 이달 13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피해기업 확인증빙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Biz-ok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032-260-0621~4)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