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 부순 한국노총 노조원 ‘불구속 입건‘

사하경찰, A씨 공사 장비 계약문제로 대립하다 상대 차량 부숴

기사등록 : 2020-01-09 19:59 뉴스통신TV
▲사하경찰서 전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공사 장비 계약문제로 대립하다 상대 차량을 부순 노조원이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사용할 장비 계약을 놓고 두 노조가 같은 장소에서 대립하다 상대 차량을 부순 한국노총 건설기계산업노조 A씨(37세)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사하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사하구 한 아파트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기계노조) 측 방송차량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측 노조는 아파트 공사장비 계약을 요구하며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었고 A씨는 상대 노조 방송 차량에서 자신의 노조를 비난하는 내용이 나온 것에 격분,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사하서 관계자는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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