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사법원 인천설립 공감대 형성한다

해사법원 인천설립의 당위성과 과제 주제 토론회개최

기사등록 : 2019-12-16 16:49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인천고등법원설립 및 해사법원 인천유치방안과 과제 토론회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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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6일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사법원 인천설립의 당위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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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국회계류 중인 인천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천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인천시, 시민정책네트워크에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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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승경 변호사가 ‘해사법원 인천설립의 당위성과 과제’와 조용주 변호사가 ‘인천고등법원 설치방안 및 과제’로 주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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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상노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패널들과 함께 해사법원의 인천지역 설립 필요성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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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로는 유권홍 원광대 교수, 배영철 변호사, 이광호 시민정책 네트워크 공동간사 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인천시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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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백진 과장은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해사사건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성과 전문성을 가진 해사법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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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에서는 해사사건 수, 해운회사, 우수한 해상 전문변호사, 통․번역사, 호텔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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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리적으로는 항만과 공항이 위치한 해양도시 인천이 국내․외 법률 서비스 수요자의 이용편의, 경제성, 효율성을 감안하면 최적지다”고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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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사법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한곳에 구성할 계획이 있어 국가기능의 효율성과 편익을 집적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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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 국회의원,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를 중심으로 시민적 요구와 관심을 이끌어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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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무역 국가이고, 조선․해운․선복량 등을 종합하면 세계최고 수준의 해양강국임에도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해사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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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3대 대형 선사들은 해사관련 법률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이 해외로 국부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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