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한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4일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던 A(5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55)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는 0,187%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5시25분께 계양구에서 10㎞ 정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