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대낮에 술을 먹고 음주 교통사고 낸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4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A(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청학공고 4거리 방면에서 먼우금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사고 충격으로 타이어 펑크 상태의 차량을 몰고 달아나려다 때마침 난폭·보복운전 단속 중이던 연수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의해 검거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는 0,142%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량을 몰고 8㎞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