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심야시간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은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A(3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7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동남원 톨게이트 인근에서 광주방향으로 3km 가량을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전북 남원시 요천교 부근 1차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면허취소)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