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운영방식이 인천항시설관리센터를 통한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된다.
28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기존 국제여객터미널의 주차장이 임대 형식으로 운영돼 공공 서비스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불법 장기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효율적인 제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면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주차장 이용고객들의 서비스 향상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강화하는 주차장 운영방안으로는 차량을 단순 창고로 사용하거나 번호판이 없이 장기주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색하여 차량 출차 조치와 함께 추후 입차를 제한하며 월간 정기주차 등록 시 차량등록증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사전에 확인 점검한다.
IPA 김종길 물류전략실장은 “최근 제정된 인천항 주차장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불법 장기주차, 주차위반 등의 문제를 즉각 조치할 것”이라며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해당 주차장 이용 시 기존 경차·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에만 적용되던 50% 요금할인 규정을 다자녀·저공해·환경친화 차량까지 확대하고 택시·택배 차량의 경우 무료주차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