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상습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철창신새를 지게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 측정거부 피의자(도로교통법 위반) A(54세, 남)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강화서에 따르면 A씨는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됐는가 하면 측정거부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 중 적발돼 측정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강화서 관계자는 “앞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및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처벌강화로 안전한 강화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