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 공회전’단속 대기질개선 총력

주차장·다중이용시설 대상 집중점검, 시민계도·홍보 병행

기사등록 : 2026-10-26 15:06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캠페인 이미지.(사진=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자동차공회전 대기오염줄이고 시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친환경조성에 나섰다.

26일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자동차공회전을 예방하고 생활속 대기질개선 도모하기 위해 이달 10이부터 23일까지 군·구 합동으로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공회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강화된 공회전 제한규정의 현장 안착과 시민인식 제고를 목표로 자동차 이용객이 많은 거점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회전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허용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따라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1차 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위반이 지속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은 짧은 시간에도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해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연료소비를 유발한다. 

시는 현장단속과 함께 운전자들대상으로 제한기준 및 위반시 불이익을 안내하고, 생활 속 공회전 줄이기 실천방법을 알리는 계도활동을 병행했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공회전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맑은 공기와 시민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큰 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과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 공회전 제한은 불필요한 연료소비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감축에도 기여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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