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앞장

박종혁 의장, 협의회의장단과 국회행안위 이해식 간사 면담

기사등록 : 2026-09-16 07:59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왼쪽)이 지방의회번 조속제정 촉구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안위원회(간사 이해식)방문 등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촉구에 앞장섰다.

16일 인천시의회는 박종혁 의장(민・부평구6)이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완성을 위해 독립 법률제정 촉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회장(경기도의회 의장), 회원들과 국회 행정위 간사 이해식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제정촉구와 제도적기반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과 정책지원관 정수확대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담은 ‘지방의회법’ 연내제정을 촉구하고, 현장목소리를 입법과정에 반영코자 추진됐다. 

박종혁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지방의회구조는 인사권이 독립됐다지만,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조직과 예산운영 권한없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기반이 충분치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해야 지방자치가 바로선다”면서, “시민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제정에 힘모으겠다”며, 지방의회법 연내제정을 강력촉구했다.

남종섭 회장은 “‘지방자치법’개정, 지방분권기틀을 마련했다면, 지방의회 실질적독립성 확보와 지방자치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독자법률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제정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에 이해식 의원은 “‘지방의회법’제정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법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한마음으로 기초의회 및 지방 4대협의체 등 지방자치 대표기관들과 연대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여기에다, 협의회는 지난 9월 9일 국회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면담에는 박종혁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장, ‘지방의회법’, 안신일 세종시의장 등과 신민호 전남·광주의장, 경기도의회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추진 TF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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