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금 송금 미끼 5억 챙긴 일당 구속

검찰, A·B씨 해외 금융 사기 조직과 공모 5억 3000만 원 가로챈 혐의

기사등록 : 2026-06-27 08:30 뉴스통신TV 문찬식 기자
부천지청 외부 전경 [사진=문찬식 기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거액의 해외 자금이 국내에 들어올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공판부는 회사 대표 A씨(61세)와 감사 B씨(56세)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무고,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3년 3월 해외 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미국 재무부, 영국 국립범죄수사청(NCA), 미국 은행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만든 문서에는 회사 소유의 5억 달러(약 7500억 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C씨 등 2명으로부터 5억3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A씨 등은 피해자 C씨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받아 내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는 해외 투자금 유입을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해외 자금이 들어오면 즉시 돈을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기존 사기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같은 위조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피해자 C씨가 자신들을 협박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내는 등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편취한 5억 3000만 원 중 약 1억 4000만 원은 말레이시아 소재 은행 계좌 등 해외 금융 사기 조직으로 송금됐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거액 자금 유입을 내세우며 영어 문서 등 각종 자료를 제시하거나 선입 금을 요구하는 경우 국제 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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