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역세권 인동간격완화조례안 통과

이인교 의원 발의 3수끝 통과, 사업성 대폭 개선 전망

기사등록 : 2026-06-25 08:00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이인교 의원, 역세권 인동간격 0.8배에서 0.5배로 완화 조례안발의.(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 역세권 인동간격이 0.8배에서 0.5배로 완화돼 노후단지사업성이 대폭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동(棟) 사이의 이격거리(인동간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5일 인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국·남동구6)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정비사업구역에 한해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로 설정돼 있던 인동간격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상 최저 기준인 0.5배까지 완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그동안 이 조례안은 이인교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9명이 지난 1월 15일 공동 발의하며 입법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인접 동 사이의 채광감소와 사생활 침해 등 주거 환경저하를 우려하는 신중론에 부딪혀 지난 3월 회기에서 심사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후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두 차례 더재상정된 끝에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팽팽한 표결을 거쳐 원안 가결로 통과했다.

특히, 인동간격 완화를 담은 이번 ‘인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이인교 의원은 규제완화의 시급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은 "인동거리 규제에 막혀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원도심 단지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비와 분담금 급등으로 인해 고령의 주민들이 재건축후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만수주공 통합재건축 지역을 구체적 사례로 든 이 의원은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은 수돗물 대신 녹물이 나오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언제까지 낡은 집에서 고통받아야 하는가.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열어주는 것만이 원도심의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생활 침해우려에 대해서도 “40층이상의 고층 건물에서는 0.5배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동간거리가 충분히 확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규정이 이미 도시형 생활주택에 0.5배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반대측 의원들은 동간거리가 좁아지면 채광량 감소와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고, 역세권외 지역과 개발격차 심화를 우려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면 역세권 정비사업 단지들의 건축배치 자유도가 높아지고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돼 분담금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개선, 고령주민의 재정착 여건마련, 노후주거지 정비가속화 등 원도심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인교 의원은 “이 조례가 단순히 건축규정하나를 바꾸는데 그치지않고, 재건축을 기다려 온 주민들과 분담금걱정에 밤잠설치는 조합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통과 이후 인천시의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져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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