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이선옥의원(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 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가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5일 인천시의회는 이선옥 의원(국·남동구2)이 최근 발의한 ‘인천시 픽시(Fixed Gear)자전거이용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고정기어방식으로 설계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에 착안해 제정됐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특성상,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채 도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현행 법령만으로는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어 청소년과 초보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안전문화확산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이용자 의무 ▶이용안전계획 수립 ▶교육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으로 실행가능한 안을 담았다.
이선옥 의원은 “최근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며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도로위에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자전거이용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