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사경이 배달 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인천지역 배달, 배송 식품 업소들이 자가 품질 검사 미 실시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배달 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 기준 등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를 비롯해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거짓 작성, 영업장 변경 미신고, 식품 표시 기준 위반 등이다.
예컨대 A 업체에서는 제조,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특사경에 적발됐다.
C 업체는 원료출납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했고 D 업체는 제조·가공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 일자 등 필수 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식품 제조, 가공업자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생산, 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조리시설의 위생 관리와 제조 공정의 투명성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