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배송 식품업소 영업자 준수 위반 성행

인천시 특사경, 기획 수사 통해 6개소 적발...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

기사등록 : 2026-03-18 15:29 뉴스통신TV 문찬식 기자
인천시 특사경이 배달 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인천지역 배달, 배송 식품 업소들이 자가 품질 검사 미 실시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배달 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 기준 등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를 비롯해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거짓 작성, 영업장 변경 미신고, 식품 표시 기준 위반 등이다.

예컨대 A 업체에서는 제조,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특사경에 적발됐다. 

C 업체는 원료출납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했고 D 업체는 제조·가공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 일자 등 필수 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식품 제조, 가공업자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생산, 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조리시설의 위생 관리와 제조 공정의 투명성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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