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플러스(i+) 사업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보육료·필요경비 인상, 필요경비 지원대상과 항목·외국인아동 지원금을 확대한다.
10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보육현장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 양육부담을 덜기위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조정하고, 무상보육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을 인상하고, 이에 따른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경비 지원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최근 4년간 3~5세 정부지원보육료 동결상황과 물가상승률, 보육현장 운영여건을 고려해 부모부담보육료를 전년대비 ▲3세 4000원(2.9%) ▲4~5세 4000원(3.3%) 인상했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지자체가 정한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의미하며, 인천시는 3~5세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높은 수준이며, 수도권에서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높은수준이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전년대비 전체4%(9500원)인상, 이는 학부모와 현장의견을 수렴해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범위내에서 조정했다.
따라서, 세부인상 항목은 ▲특별활동비 3000원 ▲현장학습비 2000원 ▲부모부담 행사비 2000원 ▲차량운행비 2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500원(1식 기준)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0~4세 법정저소득층과 5세아동의 필요경비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 3월부터는 4세아동까지 대상을 넓혀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지원인원은 약 5300명 늘어난 총 1만1700명으로 확대되며, 이를 위해 1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동안 5세는 급식비를 제외한 6개 항목, 0~4세 법정저소득층은 입학준비금과 급식비를 제외한 5개항목만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필요경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해 학부모 실부담을 사실상 ‘0원’으로 낮췄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22년 5세 필요경비를 지원하며 전국 최초로 무상보육을 시행한바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단계적 무상보육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하는 3~5세 외국인아동 보육료지원금도 기존 월 20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해 이를통해 국적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현장운영 안정성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체감도 높은 보육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