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 수급한 일당 노동청에 덜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주·가족·지인 가담한 부정수급 행위 적발

기사등록 : 2026-03-06 18:53 뉴스통신TV 문찬식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외부 전경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고용보험을 부정수급 한 가족과 지인들이 노동청에 적발돼 반환 조치 명령을 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7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 2명과 위장 근로자 10명을 적발, 부정수급액을 포함 11억 3천만 원을 반환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출퇴근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는가 하면 동일 주소지에 A·B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고 A사업장 대표 부인은 B사업장에, B사업장 대표 부인은 A사업장에 직원으로 허위 신고해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 한 혐의다.

A사업장과 B사업장은 동업 관계로 2021년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 가족(부인·모·처남)과 지인 등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매월 급여를 송금,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각종 고용보험 장려금 4억 300여만 원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 9명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3명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위장 근로자들이 공모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건전성을 악화시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라면서 “관련 부서·기관 간 긴밀한 협업 및 수사를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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