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사진=인천시교육청]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가해 학생이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학이나 자퇴 등 학적 변동을 신청하면 이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다.
이에 도 교육감은 “현재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해 학생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옮기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는 피해 교원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과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률 개정 요구안은 학생들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학교를 존중과 배려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개정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도 교육감은 특히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과 교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섭 기자





